연금이란?
연금이란 소득의 일부를 일정기간 납부하여 퇴직 혹은 사망 후 계속해서 지급받는 급여
연금의 종류
1. 국민연금 -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,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 급여를 지급하여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
2. 개인연금 - 개인적으로 일시납 또는 적립식으로 금융회사에 개인연금을 가입하고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장기저축상품
3. 퇴직연금 -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
1. 국민연금
가. 조건 - 가입기간 10년 이상 납부, 60세 이후부터 연금수령 가능
(단,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 나이가 다름)
- ~1952년생 - 60세 부터
- 1953~1956년생 : 61세
- 1957~1960년생 : 62세
- 1961~1964년생 : 63세
- 1965~1968년생 : 64세
- 1969년생 ~ : 65세
나. 납입금 : 직장인들은 매달 9%에 해당하는 급여를 납부 (내 급여 4.5% + 직장 4.5%)
다. 수령 개시 : 60~65세부터 죽을 때까지 수령
2. 개인연금
가. 가입대상 : 국민 누구나
나. 종류
1) 연금저축 신탁 : 은행에서 개인연금을 가입
2) 연금저축보험 : 보험사에서 개인연금을 가입
3) 연금저축펀드 : 증권사에서 개인연금을 가입(추천)
다. 개인적으로 은행과 보험사는 이자가 낮아, 증권사에서 운용하는 펀드를 가입하여 수익률을 높이는 게 좋다
라. 세액공제 혜택
1) 납입한도 : 1년간 1,800만 원
2) 세액공제 한도 : 400만 원
3) 세액공제
- 연소득 5,500만 원 이하 : 16.5% (400만 원 납입시, 66만원 세액공제)
- 연소득 5,500만원 초과 : 13.2% (400만원 납입시, 52만 8천 원 세액공제)
마. 납입방법 : 1년 중 아무 때나 납입 가능 (큰돈 생겼을 때, 400만 원 한 번에 입금 가능)
바. 과세이연 가능 : 세금을 내는 시기를 늦춘다
1) 55세 ~ 70세 미만 : 5.5%
2) 70세 ~ 80세 미만 : 4.4%
3) 80세 이상 : 3.3%
-> 늦게 수령할수록 세금을 적게 낸다.
3. 퇴직연금
가. 퇴직연금의 종류
- 확정급여형(DB) : 회사 책임형
1) 근로자 퇴직 시, '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X 근속연수'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
2) 만약 퇴직 직전 평균 급여가 500만 원이고, 근속연수가 20년이라면, 퇴직금은 1억 원이다.
3) 확정급여형(DB)는 퇴직금에 대한 원금을 보장해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.
- 확정기여형(DC) : 근로자 책임형
1)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/12 이상을 적립하고,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
2) 근로자가 회사부담금을 스스로 운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.
3) 5년간 회사부담금 1,450만 원이고, 운용수익이 50만 원이라면 총 퇴직급여는 1,500만 원이다.
- 개인형 퇴직연금(IRP)
1) 개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(단, 소득이 있어야 됨)
2) 납입 가능금액 : 1년에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
3) 세액공제 혜택 :
- 연간 700만 원까지 가능 (개인연금도 세액공제받을 경우, 개인연금 400만 원+퇴직연금 300만 원)
- 개인연금으로는 4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, IRP퇴직연금은 700만원까지 가능하다.
4) 추천하는 세액공제 방법은 개인연금 400만원 + IRP 300만 원 납입하여 총금액 70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받기
- 연소득 5,500만 원 이하 : 16.5% (700만 원 납입시, 115만 5천 원 세액공제)
- 연소득 5,500만 원 초과 : 13.2% (700만 원 납입시, 92만 4천 원 세액공제)
4. 개인연금, 퇴직연금 차이점
가.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
1) 개인연금 : 담보대출 가능, 중도인출 가능
2) IRP연금 : 담보대출 불가, 중도인 축 불가(특별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중도인출 가능)
- 특별한 사유
가) 무주택자의 주택구입
나) 무주택자의 전월세 보증금
다)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
라) 근로자의 파산선고
마) 근로자의 개인회생
바) 천재지변
지금까지 국민연금, 개인연금,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많은 포스팅을 통해 추가적으로 공유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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